2025년부터 육아지원 제도 획기적 변경 예정
• 결혼률 감소와 더불어 출산률 감소, 자녀출산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육아지원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.
• 2024년 9월 26일 '육아지원 3법'(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액이 커졌습니다.(올해 대비 1.4조 증가)
2025년 육아지원 제도 Q&A
Q :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• '급여'관련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, '기간'관련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.
• (예시)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, 사후지급금 폐지,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적용
• (예시)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 부터 적용
Q :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써도, 내년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• 급여 인상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,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.
• (예시) 올해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할 경우 11월과 12월은 현행 제도대로 150만원이 지급(사후지급금 제외 약 112만원)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 적용(1~3개월 월 250만원, 4~6개월 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)
• 즉, 올해 112만원을 받다가 내년부터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 :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, 하루라도 남겨둬야 추가된 기간을 쓸 수 있나요?
•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.
•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지나야 합니다.
• (예시) 2025년 2월 23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녀가 2016년 2월 24일 이후 출생이거나,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.
• 추가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.(남성 육아휴직 확대 취지)
※ 한부모가정 및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예외적 허용
• (예시)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,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했다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 더 쓴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 가능
Q :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데,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내년 1월에 지급되나요?
•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기존 제도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.
Q : 올해 출산했는데, 내년에 늘어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?
• 돈이 아닌 출근과 관련된 기준은 2월 23일로 내년 2월 23일 기준 출산 90일이 안지났다면 가능합니다.
• (예시) 올해 11월 26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 출산자는 늘어난 출산휴가 대상자가 됩니다.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사용가능 기간이 90일 이내가 아닌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.
※ 법 시행일 기준 '출산휴가 중'인 상태일 경우 출산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연장 가능
Q :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에 2배로 더해 쓸 수 있다고 하던데, 이번에 추가된 6개월도 적용 가능한가요?
•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은 최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간 15 ~ 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• 이번에 추가되는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.
• 기존 기간인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'2배 가산'이 적용됩니다.
• (예시)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고,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
• 주의할 점은 1년 이내에서 '잔여 기간'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 '2배 가산'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.
• (예시) 현재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았다면, 해당되는 6개월은 2배 가산이 가능
•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'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'에서 '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'로 변경 및 확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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